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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개인회생 전략을 조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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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Melina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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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개인조사 정기 세무조사, 어떻게 선정될까?​안녕하십니까 절세파트너 이든세무회계 박진희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는 세무조사.국세청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년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 사업자를 정기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그렇다면 개인조사 어떤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정기 세무조사란?​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개인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신고가 정확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소득세 사무처리규정」과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개인조사 기준1. 순환조사 대상자​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 중에서업종, 사업규모, 경제력 집중도 등을 고려해5년 주기로 순환조사 대상에 선정됩니다.​* 연간 수입금액 기준 -일반 사업자: 500억 원 이상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200억 원 이상​​2. 장기 개인조사 미조사 대상자​장기간 세무조사 이력이 없는 사업자로 성실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3. 신고성실도 기준​국세청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신고 성실도를 평가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개인조사 평가 항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외부 감사의견 및 회계자료- 과세자료 및 세무정보 등​​​​​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일부 기업은 국세청의 지원 정책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 일자리창출기업상시 근로자 수 증가 계획이 있고일자리창출계획서를 개인조사 제출해 이행한 중소기업​​​2. 투자확대기업투자금액 증가 계획이 있고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해 이행한 중소기업​​​3. 스타트업 및 혁신중소기업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며, 국세 체납이 없고 법령을 준수한 기업​* 대상 기업: - 스타트업: 설립 5년 미만, 벤처기업 인증 기업 - 혁신중소기업: 개인조사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인증 기업​​​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일정 매출 이하 &amp국세 체납 없음 &amp관련 법령 준수​* 대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5. 수출 중소기업수출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기업중 매출액이 개인조사 일정규모 이하 &amp국세 체납 없음수출의 탑 수상, 모범납세자 선정 등 우수 기업 포함​​​​무료 법인설립!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은 줄이고, 전문 서비스는 그대로!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수원세무사 세무조사 개인사업자세무조사 화성세무사 용인세무사 세무사추천 개인조사 수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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