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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무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잘하는곳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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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Harmony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4-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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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 법무법인 재이에서 운영하는 상속조력센터입니다.​​가까운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잠시, 예상치 못한 빚 상속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고인이 남긴 재산이 오히려 빚이었거나, 사망 당시에는 몰랐던 채무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 남은 가족은 갑작스러운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정승인’이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 채무를 알게 됐다면, 일반 한정승인은 이미 기한이 지나버린 특별한정승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이처럼 예상치 못한 시점에 채무가 드러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입니다.​이번 글에서는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드리려 합니다.​그리고 왜 이 절차를 혼자 준비하기보다, 법무법인 재이와 같은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1:1 상담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재이 일대일 특별한정승인 상담✅법률 상담은 15분간 무료이며 추가 10분 당 33,0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란 무엇인가요?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즉, 고인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도, 상속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즉,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상속 채무의 존재를 몰랐고,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법원에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이죠.​이 제도는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상속 법리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다만 조건이 명확해야 하고, 법원의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을 것둘째, 상속인이 상속 채무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몰랐을 수밖에 없었을 특별한정승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것셋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할 것​즉,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몰랐고,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감춰둔 사금융 채무, 사망 이후 뒤늦게 도달한 법원의 지급명령 통지 등은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는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정 설명과 입증이 특별한정승인 부족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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