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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작계훈련 1차 불참 후 2차후기/동원1형과 2형/ with 고등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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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ayla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7-0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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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원훈련2형불참 개요2. 검사 시점2.1. 통상적인 경우2.2. 한 해 빨리 받는 경우3. 현황4. 과정4.1. 날짜와 지방병무청 선택4.2. 번호표 발급4.3. 구비서류 제출4.4. 신원 확인4.5. 사진 촬영4.6. 검사복 환복4.7. 인성검사 및 질병 문진4.8. 나라사랑카드 발급4.9. 기초 신체검사4.10. 각 과별 판정4.11. 학력 확인 및 자격증 등록4.12. 병역판정검사결과 통지서 발급4.13. 수검복 반납 및 귀가5. 공통 주의사항5.1. 자신의 질병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5.1.1. 검사 결과 불복 시5.1.2. 정신건강의학과 관련5.2. 심각한 수준의 불친절5.3. 병무청 고르기6. 판정 기준7. 병역 처분7.1. 복무대상7.1.1. 현역7.1.1.1. 상근예비역7.1.2. 보충역7.1.2.1.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7.2. 복무비대상7.2.1. 전시근로역7.2.1.1. 장기대기로 인한 보충역의 전시근로역 편입7.2.2. 병역면제7.2.3.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7.2.4. 처분보류7.2.4.1. 정밀의뢰7.2.4.2. 위탁검사7.2.4.3. 서류보완8. 현재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8.1. 특별한 경우8.2. 장애인8.2.1. 장애등급과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8.2.2.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9. 병역 처분 현황10. 재검10.1. 7급 처분으로 인한 재검10.2. 귀가 재검10.3. 병역처분 변경원10.3.1.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10.3.2. 질병이 완치되어 재검을 원하는 경우10.4. 신체등급 변경 신청10.5. 5년 경과로 인한 재검(재병역판정검사)11. 확인신체검사11.1. 확인신체검사 대상자11.2. 확인신체검사 처분12. 병역기피12.1. 병역기피 관련 유머 및 루머12.1.1. 높으신 분들13. 간부 모집과정과의 관계14. 지방병무청 별 병역판정검사 관할구역 (2023년 기준)15. 병역판정검사의 역사15.1. 과거의 병역 처분15.1.1. 1970년대 이전15.1.1.1. 1950년대15.1.1.2. 1960년대15.1.2. 1970년대15.1.3. 1980년대15.1.4. 1990년대15.1.5. 2000년대15.1.6. 2010년대15.1.7. 2020년대16. 외국의 징병신체검사16.1. 미국16.2. 중국16.3. 대만16.4. 영국16.5. 일본16.6. 태국16.7. 북한16.8. 인도17. 최초 병역판정검사시 조언 및 주의 사항18. 여담19. 창작물의 징병 신체검사20. 관련 문서​​1. 개요[편집]병역판정검사(兵役判定檢査, conscription examination, conscription physical examination[1])는 병역의무자들의 상태를 검사하여 징병 여부와, 징병 시 어느 방향으로 복무를 시키는 게 좋을지 판정하는 검사다.​대한민국에서는 병무청 주도로 산하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며, 다른 징병제 시행 국가에서도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면 필히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비롯되어 병역판정검사를 '신체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줄인 '신검'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식 명칭이 병역판정검사가 된 후로는 '병역검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2016년 11월 30일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역시 같은 날부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법령 전문2. 검사 시점[편집]병역의무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무조건 최소 한 번은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자원입대가 가능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기는 연나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고 신검은 19세가 되는 해에 받는다. 과거에는 20세가 되는 해에 받았으나 경제 여건과 청소년의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하향 조정되었다.2.1. 통상적인 경우[편집]생일과 상관없이 19세가 되는 해[2]에 받는 것이며 연기한 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게 된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해소된 해에 받아야 한다. 병무청에서 제시하는 합당한 사유[3]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병무청에서 고발 조치한다.​병역판정검사 받는 해 1월 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시간을 고르는 신청을 받는데 이때쯤 신청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본인 선택에 따라 1월 말이나 2월 초에 병역판정검사를 첫 순위로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본인인증 중 하나로 가능하며 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4]​해외 거주 중이나 교도소 수감 중 혹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원 중인 상태 등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병역판정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대를 언제 가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재수를 한다든지[5] '나는 군대에 늦게 갈 건데?'라고 미루다보면 등기우편으로 임의의 병역판정검사 날짜가 정해져서 통보가 온다. 만약 이렇게 날짜가 다 적혀서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때는 날짜를 선택할 수 없고 그냥 그 날에 무조건 가야 한다.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1월 쯤에 열리는 본인선택제도를 활용해서 빨리 받거나, 수능 이후로 빨리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재수생인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검사일이 겹치기라도 하면 답이 없다.2.2. 한 해 빨리 받는 경우[편집]17세 이상으로 각 군 사관/부사관학교 입시에, 18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육군 모집병(최전방수호병,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동반입대병, KATUSA, 어학병 등)이나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해병대, 국군체육부대 등에 지원 및 합격하여 입학 또는 입대하게 될 경우 전형 과정에서의 신체검사로 대신되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는 받지 않는다.[6] 대개 이른바 빠른 생일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에 다녀오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모집병은 징병 적령보다 한 해 빠른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때 모집에 지원하면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급이 조건인데 3~4급 판정을 받거나, 1~3급이 조건인데 4급 판정을 받거나, 점수 부족으로 최종 불합격하면 다음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빠른 생일인 사람이 대학 1학년 때 지원병 모집에 응시하고 신검을 받았더니 4급 기준에 걸려서 탈락했는데 다음해에 신검 기준이 강화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더니 현역판정을 받는 바람에 군대는 군대대로 가고 입영일자는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2021년 10월 14일부터 4급도 현역 복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4급도 적격인 모집병은 무조건 탈락은 아니게 되었으나, 18세에는 절대 보충역 처분은 받을 수 없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 현역 복무 동의/비동의를 선택하며, 동의하지 않은 채 18세에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았다가 4급 판정이 되면 불합격만 될 뿐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의무가 유효하다. 다만 5급이나 6급 판정이 될 경우에는 그냥 병역판정검사를 한 해 빨리 받은 것으로 쳐서 그냥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이런 조기 신체검사는 반드시 모집에 원서를 내야만 받을 수 있으며, 1월이나 2월 출생자가 단순히 연 나이 한 살 위인 친구들이 받는다고 따라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는 없다.[7]3. 현황[편집]1994년까지, 출생연도로는 1975년생까지만 해도 거주지(주민등록지)나 학교 소재지가 아닌 본적지를 기준으로 각 지방 병무청으로 가서 신검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신검 하나 때문에 몇 시간씩 가서 거의 이틀을 날리는 경우도 많았다. 본적이 제주도에 있었다면 신검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주지(주민등록지)나 학교 소재지 직장 소재지 등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다.[8]​단, 병역판정검사여비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광주이고 학교가 서울이고 역시 기숙사나 자취방도 서울이면 서울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경우는 학교나 자취방에서 서울병무청까지의 거리가 적용되지 광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가끔 성인이자 고등학생이 오기도 한다. 개인 사정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생인 사람들도 신검을 받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신검이 대체로 1월 말~2월 초에 걸리므로 정상적인 경우라도 신검이 빨리 걸리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각종 사유로 인해 정상 연령보다 한 학년이 낮은 경우 고2 겨울방학 내지는 고3일 때 오는 경우도 있으며, 재검 걸려서 고3 도중에 다시 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 출석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된다.​맨 처음 받는 의무 신검의 경우 2022년 기준 기본요금 8,000원, 식비 7,000원/1식, 왕복 교통비 131.82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원), 그 외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50,000원/1박이다.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2002년[9]까지는 상의를 착용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반바지나 팬티[10]만 입고 병역판정검사[11]를 했으나 2003년부터는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상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병무청에서 기능성 반팔 체육복 &반바지 체육복인 전용 의복을 지급하여 양말과 팬티를 제외한 속옷과 티셔츠, 액세서리류 등을 탈의하고 반팔 체육복&반바지 체육복인 전용 의복으로 갈아입고 검사를 받는다. 일부 병무청은 양말까진 벗으라고 한다는듯. 자신이 정말 200kg가 넘는 초거구가 아닌 이상 옷사이즈가 XXXXL까지 있으니 옷이 안 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병역판정검사, 즉 신체등급에 있어 과거에는 같은 병명에도 병역[12], 전역, 전시로 3가지 다른 평가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병역&quot기준과 전역&quot기준은 동일하며 전시&quot기준만 달랐다.[13] 2024년부터 평시와 전시로 2원화되었다.​국군은 보안상의 이유로 외인부대를 운영하지 않는다. 2019년 11월 6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긴 하였으나, 더 이상 관련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법 과정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2021년부터 수검대상자의 학력에 대한 병역처분의 규정이 삭제되었다.4. 과정[편집]기본적인 과정은 거의 유사하나 각 지방 병무청 별로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입장해서 검사복 환복을 제일 처음 하는 병무청도 있고 심리검사를 병행하며 중간에 몇 명씩 조를 이루어 순차적으로 환복하는 곳 등의 차이는 있다. 단, 병무용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증빙자료는 무조건 신검 시작 직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리도 서류 제출한 사람들만 따로 떼서 구분한다. 검사의 효율성을 위해 심신이나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증명되)는 인원만 따로 걸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4]4.1. 날짜와 지방병무청 선택[편집]'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그 해의 병역판정검사 최초 개시일보다 대략 20일 전부터 시작되며 여석이 있는 날짜는 그 바로 전날 오후 6시까지 선택 가능할 수 있다. 주말, 법정공휴일, 수능일에는 아예 휴무라 검사가 없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교육이 실시되는 4월[15]과 여름철 혹서기인 7월 말이나 8월 초 한 주씩은 병역판정검사장에 한해 휴무다.​장소는 기본적으로 본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이어야 하지만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서 기숙하는 경우 그 실거주지 관할청에서의 검사가 가능하다. 여비는 당연히 실거주지와 지방청 사이의 거리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많이 타내려는 생각은 하지 말자.​인구가 적어 검사 기간이 짧은 지방청 관내에 사는 사람은 위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인근 지방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강원↔경기북부, 경남→부산울산 관계로 허용된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은 서울, 대구경북, 경인, 인천과 함께 한 해의 검사 기간을 꽉 채워 실시하기 때문에 경남과 부산울산 사이 역방향은 불가능하다.4.2. 번호표 발급[편집]우선 바깥에 놓인 신발장에서 신발을 보관하고 슬리퍼를 갈아신고 들어온 후 번호표를 뽑는다. 접수가 빠를수록 귀가가 빨라지므로 여유를 넉넉하게 두고 도착해도 수십 명씩 줄을 서 있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자에는 검사장에 가 봤자 소용이 없다. 지방병무청별로 번호표 발급기를 설치한 곳, 선착순으로 서는 곳, 대기석에 앉는 순서대로 등의 방식 차이가 있기도 하다.4.3. 구비서류 제출[편집]신검받을 인원이 전부 들어오고 시간이 되면, 먼저 병무청 공무원들[16]이 서류 가져온 사람들은 제출하라고 안내한다. 질병, 심신장애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다르므로 자신이 4급, 5급, 6급 판정 대상이라면 여기에서 확인하고 미리 빠짐없이 챙겨두어야 한다. 혹시 사정상 치료 도중에 병원을 바꾸었다면 그 복수의 병원들 모두에서 서류를 각각 받도록 해야 한다. 일단 제출하고 나면 알아서 해당 과 판정의에게 전달된다. 참고로 접수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단, 병역판정용 CD는 반환된다.​보완서류 발급 비용은 병역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고 부담이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사용 금액을 증명하면 돌려받지만, 발급 그 자체를 위한 비용만이고 먼저 거쳐야 하는 진료 비용까지는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병무청 선에서 정밀한 검사가 어려워 지방청 측의 판단으로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 비용도 국비로 지급된다.4.4. 신원 확인[편집]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반드시 공인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마저도 불가능하면 귀가 처리되어 추후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 공인된 신분증이 없으면 나라사랑카드는 발급받을 수 없다.4.5. 사진 촬영[편집]2010년대 초반까지는 나라사랑카드에 해당 사진이 사용되었다.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 채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기 때문에 엉망인 사진이 카드에 박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사유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2010년대 중반부터 디자인이 개선되어 사진이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즉 사진이 있는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적어도 93년생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은 컴퓨터 위의 웹캠으로 찍는 방식이다. 외국에서 살아 이민국을 다녔거나 에버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연간회원권을 만들어 본 사람, 해외에 다녀와본 사람[17]에게는 익숙한 그 방식이 맞다.​이제는 나라사랑카드에 사진을 인자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진이 병적에 등록되는 사진이며, 평생 변경이 불가하다. 입대 시에 훈련소에서 나라사랑카드를 터치하면 모니터에 사진이 뜨긴 하지만, 그 와중에 그것을 확인할 정신이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4.6. 검사복 환복[편집]







    검사복으로 환복을 하게 되는데 각 지방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반팔 티셔츠, 반바지와 슬리퍼로 환복하여 검사를 받게 된다. 일부 병무청은 양말까지 탈의하고 맨발에 슬리퍼로 검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검사복의 경우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겨자색 등 각 지방 병무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2 종류의 색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는 최초 수검자와 재검자를 빠르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이 초검자일 경우 별 지시가 없다면 가운데 가장 많이 쌓여있는 색깔을 고르면 된다. # #​검사복을 환복할 때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보관하게 하는 병무청도 있고 나라사랑카드 발급시에 인증을 위해 잠시 사용하게 하는곳, 보관할 필요없이 귀중품용 파우치를 지급해 핸드폰을 비롯한 신분증 등을 소지할 수 있게 하는 곳 등 각 지방 병무청마다 규정이 다르니 안내에 따를 것.4.7. 인성검사 및 질병 문진[편집]인성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임상심리사와 심층 면담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과적으로 재검 판정이 내려진다. 정신과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3~4급 또는 추후 재검 판정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손으로 썼으나 지금은 컴퓨터로 한다.​한편, 2014년까지는 183문항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203문항으로, 2020년 기준 271문항으로 늘었다. 이와 더불어 내담자의 가정 등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와 IQ 검사도 함께 컴퓨터로 실시한다. IQ검사 구성은 공간지각능력[18], 수리능력[19], 언어 능력[20] 등을 기초부터 고급 심화영역까지 평가한다. 따라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긴하나 이런건 틀려도 판정결과에 거의 영향이 없으며 IQ 검사 결과는 몇 급이 나오더라도 가르쳐주지 않으니 85 이상이면 무조건 현역이라는 점만 숙지하면 된다.​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성인용 직업적성검사와 난이도나 내용측면에서 비슷하다. 인성검사, 환경조사에는 제한시간이 없지만 IQ검사는 시작하고 나면 일정한 제한시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다 풀어야 한다. 그래서 제한시간이 있는 IQ 검사를 다른 검사 전에 제일 먼저 풀게 하는 것이 보통이고 나머지 질문들은 신체검사를 받고 와서 천천히 풀어도 된다.​자신이 과거에 정신과 때문에 병원에서 통원/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구비해서 제출한 경우[21], 서류 안 떼왔지만 현재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22], 혹은 하다못해 차후에 자신에게 이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에다만 체크하는 것이 좋다. 현역 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영 전에 정신과를 가야 할 정도로 심신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면 질병 재검을 신청하면 된다.​군대 빼고 싶다고 고의적으로 안 좋은 것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상태라서 솔직하게 했다면 임상심리사와 심층면담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상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심층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최전방수호병과 육군 전문특기병 중 상당수의 병과[23] 그리고 기술행정병 중 상당수의 병과[24]는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 기술행정병 특기종류와 육군 전문특기병 특기종류를 참고 바란다.​만약 심층면접 끝에 정신과로 3급을 받는다면 카투사, 어학병, 해군, 해병대, 공군 등에 지원해서 최종 합격하더라도 임시입소 기간때 무조건 귀가조치 당한다. 만약 그냥 육군 일반병으로 입대한다 하더라도 관심병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특기 분류 등에서도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육군 기술행정병 중 인성검사 2차 상담 대상자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 특기의 경우 면접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이기 때문에 정신과 3급이라도 입대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어차피 진단서 없으면 정말 정신과 질환, 발달장애가 있어도 아주 높은 확률로 3급 판정을 받고, 멀쩡한 사람이 허접하게 연기하는 건 임상심리사랑 심층상담실에서 몇 마디 얘기 좀 나누면 다 들통나게 되어있다.[25]​정신과로 3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평생 한번만 가능한 '신체등위변경원'을 신청해서 통과되면 정신과 3급 기록이 없어지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정상 또는 완치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가야 한다. 신체등위변경원에 대해서는 문서 하단을 참고 바란다.​신체등위변경에 성공했다면 그나마 모집장교/모집부사관/모집병 입대 가능성이 올라간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다.​정리하자면, 멀쩡한 사람이 군대 가기 싫다는 막연한 거부감에 답변을 일부러 엉망으로 하다간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4.8. 나라사랑카드 발급[편집]



    자세한 내용은 나라사랑카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전자통장으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좌를 하나 개설해 주고 인터넷뱅킹에 가입시켜 준다. 동시에 전자통장과 현금카드, 체크카드가 수록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물론 이미 본인이 해당 은행계좌를 개설했더라면 이 과정은 생략된다. 대신 직원이 계좌번호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못 외운다면 반드시 통장은 들고 가야 한다. 요구하지 않는다면 추후 병무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수정란에 계좌번호 입력란에 입력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이 없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임시 카드를 발급해 주며 임시 카드는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므로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반납해야 한다.​과거에는 신검이 끝나면 병무청에서 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액환을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해야 했으나 이제는 검사를 함과 동시에 예외 없이 나라사랑카드로 병역판정검사 여비 보상과 입대 후 봉급, 전역 후 해지하지 않는다면 예비군 여비가 모두 그 쪽 계좌로 입금되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국방부, 병무청과 연동된 물건이라 재발급도 빨라야 채번까지 5일은 걸린다. 해지할 때는 간단하게 자신이 국방부, 병무청에 해지했다고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다른 은행에서 발급받기 원한다면 자신이 직접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발급받기 원하는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우편물로 국방부, 병무청에 보내면 된다.​일례로 병무청에서는 병역대상이 되는 사람의 모든 개인정보(기본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언제 대학교에 들어갔고 언제 휴학했는지 정도까지)를 다 알고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언제 입대시킬지를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지원을 받아 입대일자를 정한다. 그게 병무청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7대 대선/총선 때 정치인들의 병역정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같이 유출되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필수인 과정은 아니라서 발급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신청한 계좌로 교통비가 입금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가 따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중 하나를 찾아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검 중에 카드를 발급받는 편이 좋다.4.9. 기초 신체검사[26][편집]인성검사 후에 검사장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보통 순서는 다음과 같다.​먼저 시력검사, 청력검사, 신장&체중검사[27], 혈압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는 채혈(혈액검사)[28], 소변검사를 한다.[29] 엑스레이로 흉부 촬영도 실시하며 2017년 1월 이후에는 결핵검사 항목이 추가되었다.​시력검사의 경우 안경을 벗은 채로 측정하며, 교정시력 0.6 이하인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안경점에도 있는 정밀기계로 레이저 검사를 한다. 망박변성인 경우 변성 비율에 따라 2~5급, 유리체 손상이나 수술은 5~7급, 부등시(不同視)의 경우 2.0D 이상 차이는 3급, 5.0D 이상 차이는 4급을 받는다, 어떻게든 자신의 저시력임을 주장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이 많은데, 최하인 0.1이 안 보인다고 주장해도 녹내장이나 한쪽 눈 실명 등이 아닌 이상 레이저에서 얄짤없이 정상 판정이 나올 것이다. 대다수가 레이저 검사를 받는 만큼 시간만 잡아먹게 되니, 보이는 건 성실히 답하는 것이 현명하다.​정확하게는 안과적 이상으로 4급이상 판정을 받으려면 -13D보다 심각한 근시[30]라는 건데, 이걸 나안시력으로 환산하면 0.03이고, 이걸 셀프 측정하는 방법은 본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볼 때 눈 앞 9cm앞까지 갖다 대야 글자가 보이는 수준이면 된다. 일반적으로 근시로 인한 굴절이상 4급은 구면치 -11D에 원주치 -4D/2로 합산 -13D가량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 경우 초점거리가 1/11m이므로 눈 앞 9cm에서 스마트폰을 봐야 글자가 보이는 것.​이다음부터는 각 과별 판정대로 가라고 지시하거나, (이상이 없을 경우) 바로 최종 판정관에게 가라고 지시하는 종이를 발급받는다.4.10. 각 과별 판정[편집]자신의 심신 및 신체에 위 항목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특이사항이나 기타 질병 등이 있다면, 신검 직전에 본인이 병무용진단서와 MRI검사 사본, 진료기록, 수술 기록지 등 기타 보조자료를 이미 제출했을 것이며 (공무원들이 다 안내해 준다), 이제는 판정의들이 그 자료들을 열심히 검토할 것이다. 자료가 없으면 대부분 1~2급 아니면 7급[31]을 주고 7급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를 떼서 다시 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특별히 불편한 부분이 없다면 얘기하지 않고 나라사랑카드를 찍고 통과하면 된다.4.11. 학력 확인 및 자격증 등록[편집]학력은 재학생 입영연기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된다.​TOEIC, TOEFL 등 어학성적은 제외[32]된다. 운전면허, 국가기술자격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대부분 연계가 되어 해당 직원이 확인차 물어볼 것이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를 위한 판단자료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현역병으로 징집되어 특기분류심사를 하게될 때 참고자료로 쓰인다.4.12. 병역판정검사결과 통지서 발급[편집]최종 단계까지 가면 판정을 받게 되며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발급한다.​



    이 통지서를 받고 나서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면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자.[33] 신검비(1종보통면허 신검은 6000원)를 아낄 수 있다. 단, 나안자[34] 한정이다. 안경 착용자의 경우 병역판정에서는 나안으로, 운전 면허에서는 교정 시력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냥 둘 다 따로 받아야 한다.[35]4.13. 수검복 반납 및 귀가[편집]나라사랑카드나 신분증을 분실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36] 참고로 병무용진단서 등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보관한다.[37] 다만 요청 시 사본을 반환해주기는 한다.​그리고 병무청 근처에서 입영버스 예약이랍시고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및 입영희망일자(기간) 등을 적으라는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적어도 그 날에 입영하는 것이 절대 아니므로 과감히 무시하고 지나쳐주자. 입영날짜는 자기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것이니 당장 정해야겠다면 즉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하는 날짜를 정해두자.5. 공통 주의사항[편집]5.1. 자신의 질병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편집]신체검사는 '검사'이지, '진단'이 아니다.​중앙신체검사소와 최소한 서울지방병무청에는 MRI, CT 같은 정밀검사 장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조차 못하며, 병원 검진에서 40대부터나 하는 내시경 검사는 없다고 쳐도 20대부터 진작 포함되는 심전도 검사조차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없다. 소변검사, 피검사, 폐사진 같이 쉽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전원에게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검사는 어떤 부분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니 봐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그것도 주로 검사하는 항목은 전염병 같은 질환이나, 최대한 좋게 봐야 군생활에 극도로 적응하지 못하며, 총기난사 급의 대형참사를 벌일지도 모르는 조현병 같은, 극도로 심각한 정신병 같이 군대 내부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복무 혹은 사회복무가 절대로 불가능한 수준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 등등 기타 전반적 발달장애를 찾아내서 5급 전시근로역 혹은 6급 병역면제 판정을 하고,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신경증 환자들을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보내 복무 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관리만 제대로 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4급 수준의 신경증 환자들, 대표적으로 우울증, 강박증은 6개월 이상 병원에 다니고 그 증상이 현역 복무에 부적합 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진짜로 아픈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검사장비로 알아낼 수 없는 질병은, 진단서 혹은 의무기록지 같은 증명수단이 없다면, 검사자 본인이 아무리 병이 있다고 주장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굳이 검사 안해도 임상으로 확인 가능한 피부병 같은 질환 또한 서류가 없다면 단순 알러지로 판단한다.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라. 그러나 병을 진단 받았지만 불치병이 아닌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진단만 받아놓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본인의 치료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없는 병으로 취급한다.[38] 이 경우 담당 군의관은 군에 입대한 뒤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고 군복무를 하도록 현역 판정을 때려 버린다.​별도의 진단서나 첨부자료 없이 그냥 몸만 덜렁 갈 경우, x-ray에서 척추측만증이나 기타 선천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1~3급이 나올 것이다.[39] 물론 정상인과 비교해 볼 때 신체 어느 부분이 다르거나 진짜 이상하게 보이면 당연히 고려를 할 것이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장에 나올 정도면 대부분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의 장애인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기본적인 피검사, X레이, 혈압검사, 기본적인 심리검사 겸 IQ 테스트 등으로 나오는 메이저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질병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는 그곳에 있는 장비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진단서가 없어도 이미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서류보충 재검 처리되고, 신검에서 처음 알아낸 경우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재검받으라는 처분을 받는다.[40]​어디가 아픈데 귀찮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도 안가서 그냥 맨몸으로 온 사람 중에 신검에서 그 병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본인은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채 군대에 가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입영장정 상태에서 병을 발견하면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귀가조치를 받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41], 자대에 배치되어서 발견된다면, 전역할 때까지 귀가는커녕 중간에 전역하기도 힘들다. 질병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건 어차피 4급 등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어야 가능하고, 게다가 빠져나가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개 재배치가 된다. 그것까지 피하겠다고 의병 제대를 하고자 한다면 아예 5급이다. 그리고 보충역이나 그 이하 급수에 해당하는 질병은 어지간한 질병이 아닌 이상 군대 내부의 의료시설에서는 찾아내기 힘들다.​그래도 군대 생활에서 중요한 부위(ex: 사격시 제일 중요한 눈이나 손가락, 행군 때 무리가 가는 무릎과 발 등)는 다른 신체부위보단 신경 써주는 것 같다. 진단서에 나온 내용이 너무 심각하다거나 하면 5~6급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사람 자체도 드물기에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나온다. 물론 딱 봐도 이상한 게 티가 나는 사람이면 병역판정전담의가 알아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나올 수나 있겠는가? 그나마 4급은 그럭저럭 나오긴 한다.​이에 대해서 병무청의 공식 답변은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그냥 참고자료고 신체등위는 병역판정검사만으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다이긴 하지만, 4급 이하의 급수를 받으려면 '그래서 그 병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가? 군 생활을 방해하는가? 방해한다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이 방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일은 하루 찔끔 하고 마는 병무청 신검에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로 민간병원의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건데, 그 역할이 절대적이다.5.1.1. 검사 결과 불복 시[편집]검사 결과에 불복해 각 과에 있는 검사관에게 토를 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 등급 판정은 철저히 병역판정기준에 따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관의 권한 밖의 일이다.[42] 어차피 자신이 진짜 군대 갈 몸이 안되면 알아서 진단서를 떼 가고 그전에 검사관이 바로 4~5급을 내려주지만, 병무용진단서는 엄연한 참고서류이므로 반드시 떼야 한다. 이런 심각한 경우가 나온다면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임시 등급인 7급을 받고 일정 기간 뒤에 재검을 받게 된다.​우선 자기의 관할 병무청에서 한 번 받으며, 그래도 안 끝날 경우 다음 한 번은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신체검사소[43]에서 받는다. 여기까지 왔을 경우 거의 반드시 등급이 확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검사일부터 2년간 계속 7급(재검사)가 뜬다면 면제가 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물론 왕복 차비와 밥값은 지원해 준다.[44] 5급 이상의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중앙신체검사소에 자동으로 제출되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등급을 확인 받아야 한다. 몇몇 병과의 경우 2명의 징병의사가 입회하여 상호 동의하여 '급수'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예전처럼 지방병무관을 매수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이 경우 역시 차비와 밥값은 나온다.). 7급덕분에 4, 5급의 경우는 추가검진으로 등급이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6급은 관할 병무청에서 한 번에 바로 나오는 게 가능하다. 물론 6급에 부합함을 의사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무수히 많은 양의 증명서류가 필요할 뿐이다. 5급만 해도 병에 따라서 얇은 책 한 권 두께의 진단서를 떼간다.​진단서첨부폐지질환에 해당되는 몇몇 동원훈련2형불참 질환들은 자신이 해당 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자료(CT, 초음파, MRI 촬영지)만 가져가도 5급 및 6급 판정이 나온다. 단, 유전적인 요소가 강한 질병이라면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는 촬영지나 의무기록지도 필요하다.​6급은 보통 악성 종양이 있거나 종양장애등급 1~3급[45]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평생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받는 것이다.[46] 다만,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6급인 것은 아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 3급에 해당하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다. 중증은 아니지만, 완관절 결손(사지 중 일부가 크게 절단되었거나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의 경우 행군, 사격 등 군인으로서 해야 하는 업무 수행과 훈련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지므로 6급이 나온다.​장기기증을 하거나 받으면 정도에 따라 5급이나 6급 면제다. 이쪽도 기증자는 신장 결손 등이 아닌 한 건강에 영구적 장애는 없어 비판이 있다. 이외 미필자는 친지가 아닌 사람에게 장기기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고 한다.5.1.2.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편집]▲ [뉴스토리] 군대 우울증 병사 꾸준히 느는데…병역 판정 검사의 문제점 / SBS [47]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투병 사실을 증명하려면 1개월 이상의 입원증명서 혹은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기록 및 종합심리검사(일명 풀배터리 검사) 결과지,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요하다. 생활기록부는 병역판정검사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체크박스 하나만 누르면 초, 중, 고 생활기록부 모두 자동으로 넘어간다. 다만 근처의 민원발급기에서 수동으로 뽑아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다.​만약 본인이 4급 판정 사유가 정신질환을 포함해서 총 2개 이상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만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신장/체중으로 4급 기준을 충족했거나 양측 폐에 기흉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있는 상태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장애가 있다는 진단서까지 같이 들고 갈 경우, 정신질환 4급 판정을 내리면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어 징집 가능한 인력이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부분만 3급 판정으로 상향 조정시키고 신장/체중이나 기흉만 4급 판정 사유로 받아들여진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끌려간다는 뜻이다. 병무청의 비공식적인 지침에 의하면 4급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초군사훈련 이수가 가능한 4급 판정 사유가 우선시되고 기초군사훈련에서 배제되는 판정 사유는 차상위 단계(3급) 판정을 내려 가급적 기초군사훈련에 참여시키도록 한다.​만약 정신질환으로 3급 판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진단서를 다 들고가서 재검을 받으면 된다. 이미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4급 판정이 나왔을 때 정신질환 4급으로 정정해달라고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어차피 4급 나왔는데 왜 정신질환도 4급을 받고 싶냐, 굳이 기초군사훈련을 빼야겠냐는 등의 사유로 정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초군사훈련 면제가 재검의 주된 쟁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현재 문제를 겪고 있다는 기록을 죄다 떼어야 하니 매우 귀찮아진다. 병무청 직원도 공무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자.​1990년 출생자들까지는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판정을 받은 후에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병역특례, 기타 대체복무과정에 선발된 이들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받았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에 벌어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들은 전원이 기초군사훈련 및 복무만료 이후 받아야 할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또한, 이미 보충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정신질환자도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다만 이들은 향후에 중증 장애등급을 받거나[48], 아예 6급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일체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민방위훈련은 받아야 한다.​현역 판정자 중, 정말 군대가 싫고 힘들다면 신병교육대 또는 자대에서 현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법이다. 군대에 다녀와야 소위 진짜 사나이라고 여기는 구시대적 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만기전역했다고 이후 사회생활에서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억지로 군대에 계속 남아있다가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자살하거나, 사고를 쳐서 국군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만기전역자라는 명예보다 본인의 정신건강이 더 소중하므로, 만약 현역 장병인데 군 생활을 버티기 너무 힘들다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현역부적절심사를 받는 것이 본인의 건강과 군부대,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롭다.5.2. 심각한 수준의 불친절[편집]정말 불합리하지만 신체검사를 받아본 대부분의 남성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검장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불친절 최고조에 반말로 하대한다.[49]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은 현역의 군의관이 아닌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 보충역 병역의무자, 즉 민간인이다.[50]​어디까지나 신체검사 대상자들은 입대를 해서 계급과 군번을 부여받은 군인도 아닐 뿐더러, 군의관도 아닌 민간인 임기제 공무원 신분의 병역판정전담의사들이 신체검사 대상자(민원인)들을 마치 군의관이 현역병 대하듯이 막 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도 양쪽 모두 이상하지 않게 여긴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결정권을 쥐고 있고 말 잘못하면 즉석에서 병역기피 시도자로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상자들이 무척 위축된 태도로 검사에 임하고 의사들도 이런 위축된 심리를 알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의사들은 말투만 반말일 뿐 마치 동생이나 조카 대하듯 친절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실제로 FM대로라면, 불친절한 이들을 국민신문고에 찔러서 이들이 병무청의 경고를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여느 보충역 복무자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5일 연장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다.​그나마 정식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병무청 공무원들은 조용조용하며 신체검사 대상자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편이다. 특히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이 되어서 병무청 공무원들의 관리를 받게 된다면, 이들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상호존중을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이며 신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민원인이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막 대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이며, 이런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같은 곳을 통해서 민원이라도 맞게 되면 경우에 따라 감사에 휘말려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스럽다. 최근에는 말 끝에 '요'만 붙여주는 수준이다. 정 불쾌했다면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불친절 평가나 민원을 넣으면 된다.​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시행함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 매우 예민하며 최근 들어서는 매우 철저하게 처리한다.​본인이 큰 이상이 없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네라고 대답하며 빨리 검사 끝마치고 집에 가는 게 서로 편하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로 큰 이상이 있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며 본인을 진찰한 의사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의의 실수나 감정에 의한 편파판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잘못된 등급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절대로 해당 자리에서 반박하거나 화를 내는 등의 대응을 하려는 시도는 생각도 하지 말고 우선 집에 돌아간 후 반드시 병무민원이나 병역검사자 자질 불충분 등에 의한 재검사 요청 등으로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5.3. 병무청 고르기[편집]앞서 말한 불친절을 피하기 위해, 특히 4급이나 5급을 생각한다면 자기 지역의 관할 병무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병무청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5급을 받으려면 중앙신검소 검사의뢰 제외질환[51]이 아닌 한, 강제적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 가야 할 수 있으므로 신검을 두 번 받고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대구로 넣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단순히 다른 곳에서 검사받고 싶다고 해서 타 병무청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장소 선택에서 몇몇 사유를 입력하면 타 병무청을 고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4,5급 판정을 받기 위해 타 병무청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 이를 고려해볼만 하다.​선택사유에서 '대학생, 직장인, 학원 등 실거주지 병역판정검사 희망'을 고르면 선택한 지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력한 실거주지 기준으로 여비가 입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또한 선택사유에서 '인근지방병무청'을 고르면, 전라도, 충청도, 경남, 강원도 거주자들에 한해 인근 지방병무청을 고를 수 있게 되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아니라더라도 원하는 일자에 공석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 타 지방병무청으로 검사일정을 잡아주기도 한다.​특히 서울지방병무청과 경인지방병무청의 불친절은 유명하므로 관할청이 서울이나 경인이라면 타 지방병무청을 이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들 지방병무청들은 수검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서류를 세세하게 보지 않고 대부분 현역을 때려버리면서 4급 이하를 안 주기 위해 온갖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볼 수 있다.[52] 다만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는 서울지방병무청이 경기북부병무지청보다 훨씬 가기 편하기 때문에 불친절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보통 아래 지역으로 갈수록 수검자수가 줄어드므로 점점 병무청이 친절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이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그 예로 알려져 있다. 물론 어느 지병으로 검사받느냐에 따라 전담의의 인성이 천차만별이므로[53] 인터넷에서 자기 지병 신검 후기를 읽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느 병무청에서 어떤 지병으로 검사받았는데 일처리가 개판이라는 후기를 본다면 그 병무청을 거르면 된다.6. 판정 기준[편집]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신검에서 통하는 진단서는 '병무용진단서'로, 일반 진단서와는 다른 특수한 진단서이다. 원칙적으로는 병무청이 지정한 병원에서 끊어야 하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비지정병원 의사도 발급할 수 있다. 보통은 혹여 이에 대하여 병무청 의사에게 트집 잡히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비싸고 유명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끊는다.7. 병역 처분[편집]2024년 기준 신체검사 복무대상자와 복무비대상자의 처분은 아래와 같다.7.1. 복무대상[편집]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가 병역판정검사의 복무대상에 해당한다. 99%의 수검자가 자신이 받은 신체 등급에 따라 역종이 결정된다. 나머지 1%는 현역복무 중 복무 부적격자로 걸러져 보충역에 편입되었는데, 병역판정검사 전산 상에는 현역 판정 당시 신체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군병원에서 내려진 신체등급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때문에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원들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떼 보면 신체등급은 1급, 2급으로 나오는데 보충역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2023년 기준 대략 97%의 수검자들이 복무대상 처분을 받는다. 이들 중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요원 신청이 가능하다.7.1.1. 현역[편집]징병되어 현역병[54] 이 되는 사람들. 속어로 어둠의 자식(=국가의 아들)들이라고도 불린다. 신체등급이 1~3급으로 판정되면서 십중팔구는 '현역입영대상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게 된다. 현역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며 전역 이후 예비군이 되어도 우선 징집 대상자다. 민방위가 되기 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황에 따라 전시 병역 소집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55]​일상생활과 군 생활 둘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1~3급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56] 중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병역 판정 검사 현황(단위 : 명)[57]년도계(20세 이상 포함)현역병입영대상자비율1986400,449287,21971.7%1987413,160240,03358.1%1988391,68159.0%1989409,40760.3%1990414,977266,35564.2%1991470,797296,72263.0%1992440,547376,30085.4%[58]1993431,125309,61971.8%[59]1994387,258332,58085.9%[60]1995375,666325,53286.7%[61]1996381,866327,86285.9%1997365,5.5%1998406,230339,87383.7%[62]1999406,440350,20386.2%250,11985.9%240,01485.3%211,54384.9%279,69384.9%290,73490.0%[63]282,95190.3%[64]273,05590.2%282,26090.2%277,48588.7%[65]291,09489.6%216,21091.1%[66]233,84791.5%229,75191.3%[67]233,22791.5%[68]228,97490.4%[69]204,47386.8%[70]281,22282.8%[71]264,29781.6%253,93680.4%[72]263,33881.3%228,98281.2%211,32283.1%[73]207,50883.6%299,80483.7%출처 : 2013년~2023년제53호 2023 병무통계연보, 1999 ~ 2012년KOSIS 병역판정검사 현황 - 역종별, 청별(종합), 1986 ~ 1998년 수검인원국회전자도서관(병무행정사 : 1984년-2000년 629~641페이지), 1986년~1987년 1990년~1995년 현역 판정인원(1980년 이후 징병검사 신체등급 평가 기준 변경 내역), 1988년~1989년 현역 판정률(국방백서 1989, 국방백서 1990)​​서욱이 국방부 장관직에 오르고 본격적인 초저출산이 시작되며 출산아수가 50만명이 붕괴된 2002년생이 신검을 받는 2021년부턴 2015년 이전의 BMI 기준을 적용하였고,[74] 모든 분야에서 정신과 질환을 제외[75]하면 4급 이하로 가기 어려워져 1~3급 90%를 다시 찍을 수도 있다는 암울한 예측이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래도 서욱과 이종섭 재임기였던 2021년~2023년 3개 해는 현역판정률이 6분의 5수준 정도에 머물렀지만, 2022년 말 라비의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의 병역기피 수법으로 악용된 뇌전증 관련 단속 강화의 기조가 흘렀다. 그리고 신원식이 취임한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정신과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4급 이하 판정 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개악을 시행한 2024년부터는 '정신과 질환마저도 정말 총기난사/자살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현역 군 생활이 극도로 힘들 것 같은 사람들 아니면 다 현역 보내려는 것 아니냐', '예전이었으면 5급이었을 사람들도 다 어떻게든 보충역에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예측성 글들이 군대/사회복무 관련 커뮤니티에도 올라오고 있다. 아예 가능성 없는 것도 아니다. 병무청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정신과를 통해 병역면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신과 기준을 또 변경할 수도 있다.7.1.1.1. 상근예비역[편집]병역판정검사 후에 바로 상근예비역이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거나 일정 기준[76]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역 판정을 받는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 중 일부 인원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다.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한 모든 조건은 현역병과 전부 동일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자대 배치받으면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인데, 이 차이점 하나가 너무 큰 차이이다. 때문에 속어로 3.5급이나 장군의 아들이라 불리는 경우도 있는 듯. 상근예비역 복무를 하고 싶다면 상근예비역 문서를 참고 바란다.​2023년부터 4급 판정자 중 현역전환신청을 한 자는 본인 지원으로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 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7.1.2. 보충역[77][편집]보충역에 해당되는 대체복무의 종류는 많지만 산업기능요원을 빼면 편입 조건의 턱이 매우 높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만약 신검자들 사이에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들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78]​대부분의 1~3급이야 현역이고, 4급보다 낮은 등급인 5~6급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군 생활에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질병과 질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충역 판정을 받는 4급이 제일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4급 질환 일부는 중년이 되면 하나씩 생기는 질환인 경우(특히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도 제법 있다.​평시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으로 복무한다.[79] 전시에 현역 인원이 부족해질 때 대체인력으로 쓰기 때문에, 3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소집해제 이후 전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예비군 훈련도 받는다. 전사상자가 너무 많아 인원이 부족해질 경우, 육군 병 신분이 되어 보충병으로 쓰인다. 하지만 현역 판정을 받은 예비역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서 소집될 일이 없고, 이들이 다 사라질 지경이면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이기 때문에 소집 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나치 독일도 본격적인 국민 총동원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무조건 항복을 했음을 생각해 보자. 물론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으로 평시에는 4급이지만 전시상황에서는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3급으로 급수가 올라가는 질병이 일부 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전시에는 현역병이라 징집대상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이들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전시에도 4급으로 계속 유지되는 질병 또한 많다.​보충역으로 뽑히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된다고 부러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자신이 직업군인[80]을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특전사, 의장대, 군악대 같은 곳에 지원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된다.[81]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애써서 현역 가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물론 대부분의 군필자들이 말릴 것이다.​보충역의 경우 완치가 극히 어렵거나 불치병, 혹은 만성화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어도 해당된다. 다만 선술했듯 일상 생활이 어려운 수준은 아닌 사람 중에 군생활은 불가능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군생활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현역판정을 받게 되는데, 군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단순 부적응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3주 간의 훈련 도중에도 사망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라도 실제로 군대에서 사망한 사례가 없으면 보충역이 된다. 아무리 많은 외국 사례와 증거서류를 제출해도 무조건 보충역으로 분류된다.[82] 실제로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를 받아야 할 수준의 사람이 간혹 보충역으로 끌려온다. 이게 다 병역 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어떻게든 보충역에라도 굴려 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엄연한 장애인 징병이다. 또 이젠 생계곤란 군 면제/기간 단축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며, 정신질환자도 군대에 많이 집어넣었다. 그나마 문제 터지고 나서 계속 걸러내고 있는 추세기는 하다.​이런 경우는 정신 똑바로 박힌 대대장이라면 CP병 보직으로 편한 잡일이나 시키다가 의병 제대로 내보내는 게 일반적이다. 병사 하나가 사고쳐서 진급 제대로 말리는 것보단 의병 전역자 하나 배출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다.​2019년 10월 31일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는 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ILO는 비군사적 복무이고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더라도 강제노동임을 명확히 한 사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도록 의결되지 않아 폐기되었고, 대신 2021년 10월 14일부터 4급 보충역은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 시 현역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83] 다만 급수는 4급 그대로이며, 급수를 올리려면 신체등위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4급 보충역이 현역으로 바꾼 뒤, 질병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가 힘들다는 지휘관의 판단이 있을 경우 그 질병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휘관(중대장급 이상)과의 상의가 필요하며 100% 보장은 없다.​선술했듯 2023년부터 4급 판정자도 현역 전환 신청을 하면 상근예비역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 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7.1.2.1.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편집]기초군사교육 면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4급이거나, 다른 4급 사유 중에서도 훈련은 무리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84]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군사교육소집제외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결을 받을 경우 면제가 된다. 면제조건을 자세히 보고싶다면 기초군사훈련 문서를 참조.​다만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복무부적응,수형 사유로 보충역이 되아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았을 경우,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신청에 있어 불이익이 가해진다. 해당 사유의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가 최하위인 5순위로 밀린다. 병무청 사회복무과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장기대기자인 게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즉 본인선택이 완전 추첨제로 바뀌기 이전까지, 안 그래도 경쟁자 넘쳐나는 본인추첨에서 소집순위를 빌미로 거의 무조건 탈락시켰다는 의미. 거기다 선복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방병무청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넣어달라 협박을 하건 사정을 하건 담당 공무원이 저 5순위만 들먹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거부한다. 남은 방법은 우선소집원(고졸 이하만 신청가능)이나 재학생입영원 정도인데 이것도 본인선택 탈락 횟수 기준 기본적으로 2번은 탈락하고 붙는 상황이다. 그나마 2017년(2018년 소집대상)까지는 재학생이 선착순이라 일년 안으로는 무조건 갈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정신과질환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후순위로 배치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17년 본인선택에서는 소집순위가 5순위이여도 추첨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한다는 병무청의 입장이 있었다. 관련글 참고로 전산추첨의 우선순위는 전년도 본인선택 탈락자가 가장 우선이고, 그 이후로는 출생년도 빠른 사람 순이다. 다만 소집순위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어서, 본인선택 신청을 하지 않고 존버했을 때 날아올 소집통지의 순위는 여전히 기존 소집순위대로 정해진다. 또한 5순위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몇 년이 지나도 최초 검사 때의 결과가 유지된다. 여러 모로 정신건강의학과 보충역은 복무를 최대한 안 하게 하려고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이렇게 4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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