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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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쩡이입니다.2024년 10월에만 실업급여가 1조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70만원씩 구직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아간 셈인데요, 어떻게 보면 눈 먼 돈이기 때문에 조건에만 맞다면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게 참 씁쓸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짜 실업급여가 필요한데,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조건2. 실업급여 신청방법3.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기1.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에 포함되어 있고,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큰 조건 4가지를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일을 그만두기 전 18개월간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쉬는 날을 제외하면 약 7~8개월 정도 일을 했으면 넉넉히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기 싫어서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차별대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가 늘어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근로의사 및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말로만 하시면 안되고 직접 근로의사가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도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받는 돈이 적지 않은 만큼 꼼꼼히 체크하셔서 조건에 맞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24'로 접속하시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단에 '실업급여'버튼을 눌러 주세요. '실업급여'탭에 보면 '구직자격'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위와 같이 '구직신청'을 먼저 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확인'버튼을 누르고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직신청을 먼저 해두셔야 해요 ㅎㅎ 고용24 메인 화면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 구직신청을 먼저하시길 바랍니다. '고용24 구직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개인 인적사항, 학력, 희망조건, 직무능력, 운전가능여부 등을 체크하게 되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직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직 신청 이후에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영상'시청을 해주셔야 하는데, 교육은 꼼꼼히 다 들으셔야 하고, 교육이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아야 하는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최대한 오랜기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발바니다. 3.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기 내가 받을 실업급여는 위의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또한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급여일수도 달라집니다. 근데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보다는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실업급여를 며칠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는 퇴직 당시의 만나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급여가 클수록 실업급여가많아지겠네요? 우선은 맞는 말입니다. 급여가 많은 분들일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자체가 많아지죠. 그러나 무제한으로 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구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의 경우애는 몇 년째 6만 6,000원에 형성되어 있고, 하한액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매년 오름에따라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현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3,000원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6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그리고 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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