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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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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Brittany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04-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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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직장인 쩡이입니다.2024년 10월에만 실업급여가 1조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70만원씩 구직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아간 셈인데요, 어떻게 보면 눈 먼 돈이기 때문에 조건에만 맞다면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게 참 씁쓸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짜 실업급여가 필요한데,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조건2. 실업급여 신청방법3.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기​1.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에 포함되어 있고,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거예요. ​​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큰 조건 4가지를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일을 그만두기 전 18개월간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쉬는 날을 제외하면 약 7~8개월 정도 일을 했으면 넉넉히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기 싫어서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차별대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가 늘어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 그리고 근로의사 및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말로만 하시면 안되고 직접 근로의사가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도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받는 돈이 적지 않은 만큼 꼼꼼히 체크하셔서 조건에 맞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24'로 접속하시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단에 '실업급여'버튼을 눌러 주세요.​​ '실업급여'탭에 보면 '구직자격'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위와 같이 '구직신청'을 먼저 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확인'버튼을 누르고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직신청을 먼저 해두셔야 해요 ㅎㅎ 고용24 메인 화면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 구직신청을 먼저하시길 바랍니다.​​ '고용24 구직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개인 인적사항, 학력, 희망조건, 직무능력, 운전가능여부 등을 체크하게 되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직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구직 신청 이후에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영상'시청을 해주셔야 하는데, 교육은 꼼꼼히 다 들으셔야 하고, 교육이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아야 하는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최대한 오랜기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발바니다. ​​​3.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기​​ 내가 받을 실업급여는 위의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또한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급여일수도 달라집니다. 근데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보다는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실업급여를 며칠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는 퇴직 당시의 만나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급여가 클수록 실업급여가많아지겠네요? 우선은 맞는 말입니다. 급여가 많은 분들일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자체가 많아지죠. 그러나 무제한으로 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구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의 경우애는 몇 년째 6만 6,000원에 형성되어 있고, 하한액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매년 오름에따라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현재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3,000원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6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그리고 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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