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 계산기 발생기준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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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채입니다:)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소한 변화도 많은 변화도 있는 시점,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단연 올해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아닐까 싶습니다!오늘은 공휴일이 아닌 연차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연차가 어떻게 계산 다는지의 연차계산법과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2025년 회계계산법연차는 보통 입사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나뉘어 지급하게 된다.근무하는 근무지에 따라 다른데 입사기준이면 개개인마다 연차의 리셋이 시점이 다르게 된다.입사기준으로 계산한다면예를 들어 6월 1일 입사자는 보통 월마다 1개씩 연차를 지급해 다음 해 6월까지 12개가 지급이 된다.원래는 1달 만근 시 1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근무지에 따라 1달 만근하지 않아도 미리 연차를 당겨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그렇게 1년이 지난 6월부터 15개씩 다시 지급이 된다. 그래서 입사일 직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거나 6월에 전년도 남은 연차 개수에 따른 수당이 지급된다.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매년 1월 1일마다 다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된다.예를 들어 6월 1일 입사자라면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새해 1월 1일이 된다면 리셋이 되어 15개의 연차를 한 번에 받게 된다.이때 궁금한점이 1월 1일 시점 1년 차가 아닐 경우이다.근무지의 사칙에 따라 다른데 상반기 입사자라면 1월 1일 15개가 지급, 하반기 입사자라면 12개가 지급되기도 하다.사실 연차의 지급은 법으로 재정되어 있다.그래서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를 계산하고 싶다면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회계년도 연차계산기회계년도 연차계산기는 노동ok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노동 ok에 접속하면 회계년도 연차계산기 뿐만 아니라 입사기준 연차계산기가 있기 때문에이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회계년도 연차계산기)노동ok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연차계산기가 있다.중간 부분을 보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이 있는데 자신의 근무지 사칙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회계년도 연차계산기를 사용해 보면 2024년 6월 1일 입사 기준으로 계산, 1월 11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5.8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입사기준 연차계산기✔(입사기준 연차계산기)2024년 6월 1일이 입사일이라고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기를 사용해 보면 2025년 1월 11일 기준으로 7일,총 7번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온다.연차계산 수당만약 전년도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연차수당은 자신의 근무조건에 따라 상이하다.만약 주 5일 기본금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연차가 5일 남았을 때 연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다.월 기본금 300만원 다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 통상 시급은 14,354원으로 계산된다.하루 8시간 근로했다 치면 일급은 114,832원, 5일분의 연차 수당은 114,832원이 된다.여기서 근무지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계산해야 한다.오늘은 2025년 회계년도 연차계산기, 연차계산법, 연차수당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연차가 며칠이고 수당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연차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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