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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년도 연차 계산기 발생기준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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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thena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04-2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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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채채입니다:)​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소한 변화도 많은 변화도 있는 시점,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단연 올해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아닐까 싶습니다!​오늘은 공휴일이 아닌 연차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연차가 어떻게 계산 다는지의 연차계산법과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2025년 회계계산법연차는 보통 입사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나뉘어 지급하게 된다.​근무하는 근무지에 따라 다른데 입사기준이면 개개인마다 연차의 리셋이 시점이 다르게 된다.​입사기준으로 계산한다면예를 들어 6월 1일 입사자는 보통 월마다 1개씩 연차를 지급해 다음 해 6월까지 12개가 지급이 된다.원래는 1달 만근 시 1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근무지에 따라 1달 만근하지 않아도 미리 연차를 당겨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그렇게 1년이 지난 6월부터 15개씩 다시 지급이 된다. 그래서 입사일 직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거나 6월에 전년도 남은 연차 개수에 따른 수당이 지급된다.​​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매년 1월 1일마다 다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된다.​예를 들어 6월 1일 입사자라면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새해 1월 1일이 된다면 리셋이 되어 15개의 연차를 한 번에 받게 된다.​이때 궁금한점이 1월 1일 시점 1년 차가 아닐 경우이다.근무지의 사칙에 따라 다른데 상반기 입사자라면 1월 1일 15개가 지급, 하반기 입사자라면 12개가 지급되기도 하다.​사실 연차의 지급은 법으로 재정되어 있다.그래서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를 계산하고 싶다면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회계년도 연차계산기​회계년도 연차계산기는 노동ok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노동 ok에 접속하면 회계년도 연차계산기 뿐만 아니라 입사기준 연차계산기가 있기 때문에이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회계년도 연차계산기)​노동ok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연차계산기가 있다.​중간 부분을 보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이 있는데 자신의 근무지 사칙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회계년도 연차계산기를 사용해 보면 2024년 6월 1일 입사 기준으로 계산, 1월 11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5.8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입사기준 연차계산기✔​(입사기준 연차계산기)​2024년 6월 1일이 입사일이라고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기를 사용해 보면 2025년 1월 11일 기준으로 7일,총 7번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온다.​연차계산 수당​만약 전년도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연차수당은 자신의 근무조건에 따라 상이하다.​만약 주 5일 기본금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연차가 5일 남았을 때 연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다.​​월 기본금 300만원 다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 통상 시급은 14,354원으로 계산된다.​하루 8시간 근로했다 치면 일급은 114,832원, 5일분의 연차 수당은 114,832원이 된다.​여기서 근무지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계산해야 한다.​​오늘은 2025년 회계년도 연차계산기, 연차계산법, 연차수당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연차가 며칠이고 수당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연차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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