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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에 적힌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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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nion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0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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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진현지·안희길·조정래 부장판사 )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수험생 B 씨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 원서를 보고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그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심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 교육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인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용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임명한 수능 감독관으로서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수험생들 개인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은 A 씨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이지 A 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험생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덧붙였다.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위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대표 후보. 2025.07.07. 광주=뉴시스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 보면 된다”고 했다.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 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독재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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