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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 안녕하세요. 문세무회계 대표문종은 세무사입니다.요즘 광주에서도 부업이나 창업으로 해외직구대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는데요.해외직구대행은 단순한 '물건 판매'가 아니라 '수수료 기반 서비스'라는 점에서 일반 쇼핑몰과는 세무처리 방식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며 꼼꼼하게 확인해야할사항들이 있습니다.오늘은 광주 지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요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대행업이란?해외직구대행은 해외직구대행 직접 상품을 사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 해외에서 상품을 대리 구매해주는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즉, 상품 자체가 아닌 '구매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말합니다.해외직구대행업 특징 4가지로는☑️국내에 재고 없음☑️소비자 명의로 통관☑️상품은 해외에서 직배송☑️수수료 중심 수익 구조이 구조 때문에 세무 신고도 일반 도·소매업과 달리 수수료 중심으로 매출신고 해외직구대행 한다고 말씀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필수! 업종코드 ‘525105’먼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즉, 해외직구대행에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525105, 기타 통신판매업)로 등록하면 됩니다.단,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3가지☑️도·소매업(코드 471112 등)이 아닌 해외직구대행 전용 업종코드로 등록☑️실제 재고 보유 X, 단순 대행 수수료 모델이어야 함.☑️수입대행인지 구매대행인지 헷갈릴 경우 → 소비자 명의 통관 여부로 판단함통신판매업 해외직구대행 신고 기준 (거래 50회 기준)해외직구대행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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