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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포스트 수익, 첫 출발은 좋았지만…블로그 수익화의 현실과 성실함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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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Jerich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2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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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익블로그 홀릭피스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부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신고와 관련한 궁금증이 생깁니다.​특히,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달고 수익이 발생되면서, 이거 신고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죠.​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네이버 애드포스트세금 신고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만, 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익블로그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면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기준을 알아볼게요.​연간 수익이 12만 5,000원 이하제세공과금이 면제되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연간 수익이 12만 5,000원 초과네이버가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요.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합니다.​연간 수익이 750만 원 이상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75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수익블로그 하는지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750만 원이 안되었을 때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면 됩니다.​분리과세종합과세뭐가 더 이득일까?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죠.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기타소득은 총수입의 40%만 과세 대상입니다. 나머지 60%는 필요경비로 자동 수익블로그 공제됩니다.애드포스트의 연간 수익이 750만 원 이하일 경우에​750만 원 x 40% 𽌀만 원으로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분리과세를 하면 그냥 8.8% 세금으로 내고,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내 세율이 6 수익블로그 ~ 15% 정도라면, 원천징수된 8.8%보다 낮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애드포스트 수익홈택스 신고하기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모두채움'또는 '단순경비율 신고서'를 누르고 정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소득 항목에서 '기타소득'을 고르고 수익 불러오기를 하고 네이버 주식회사를 확인합니다.​​자동 입력된 수익블로그 금액을 확인하고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 후에 제출합니다.​대부분의 항목은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입력해야 나중에 환급이 가능합니다.​세금신고라고 하지만, 매우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네이버 애드포스트구글 애드센스와 차이점은?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애드센스 수익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애드센스 수익은 해외 수익블로그 광고 수익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없이 임급 받아요. 그래서 100달러 이상 출금을 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탈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네이버의 애드포스트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서 세금의 일부만 먼저 떼고 주는 구조로 선택하여 신고를 할 수익블로그 수 있습니다.​정리를 해보겠습니다.​​블로그 수익이 생기면 기쁘긴 하지만, 신고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정리한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수익이 크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신고를 생략해도 되며, 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75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본인에게 맞게 수익블로그 잘 판단하여 5월 세금신고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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