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포스트 수익, 첫 출발은 좋았지만…블로그 수익화의 현실과 성실함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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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익블로그 홀릭피스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부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신고와 관련한 궁금증이 생깁니다.특히,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달고 수익이 발생되면서, 이거 신고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죠.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네이버 애드포스트세금 신고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만, 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익블로그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면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기준을 알아볼게요.연간 수익이 12만 5,000원 이하제세공과금이 면제되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연간 수익이 12만 5,000원 초과네이버가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요.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합니다.연간 수익이 750만 원 이상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75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수익블로그 하는지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750만 원이 안되었을 때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면 됩니다.분리과세종합과세뭐가 더 이득일까?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죠.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기타소득은 총수입의 40%만 과세 대상입니다. 나머지 60%는 필요경비로 자동 수익블로그 공제됩니다.애드포스트의 연간 수익이 750만 원 이하일 경우에750만 원 x 40% 만 원으로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분리과세를 하면 그냥 8.8% 세금으로 내고,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내 세율이 6 수익블로그 ~ 15% 정도라면, 원천징수된 8.8%보다 낮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애드포스트 수익홈택스 신고하기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모두채움'또는 '단순경비율 신고서'를 누르고 정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소득 항목에서 '기타소득'을 고르고 수익 불러오기를 하고 네이버 주식회사를 확인합니다.자동 입력된 수익블로그 금액을 확인하고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 후에 제출합니다.대부분의 항목은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입력해야 나중에 환급이 가능합니다.세금신고라고 하지만, 매우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네이버 애드포스트구글 애드센스와 차이점은?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애드센스 수익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애드센스 수익은 해외 수익블로그 광고 수익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없이 임급 받아요. 그래서 100달러 이상 출금을 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탈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네이버의 애드포스트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서 세금의 일부만 먼저 떼고 주는 구조로 선택하여 신고를 할 수익블로그 수 있습니다.정리를 해보겠습니다.블로그 수익이 생기면 기쁘긴 하지만, 신고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정리한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수익이 크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신고를 생략해도 되며, 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75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본인에게 맞게 수익블로그 잘 판단하여 5월 세금신고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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