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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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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회   작성일Date 25-03-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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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bbnews.co.kr/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24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된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그는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재가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국회가 작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겸 국무총리는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밝혔다.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겸 국무총리에 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 직후 언론 공지에서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탄핵심판이 기각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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