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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보험 비용 펫보험 5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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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Brianna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6-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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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서 펫보험개정 장기 펫보험 가입 가능,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 오는 7월 도입앞으로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도 1년 이상 보험계약이 가능한 펫보험이 판매된다. (사진=한국애견신문) 이달부터 동물병원과 펫 숍 등을 통해서도 장기동물보험(장기 펫보험)을 가입할 펫보험개정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군장병이 복무 중 실손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펫보험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핵심은 △동물병원과 펫샵이 판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펫)보험 상품범위 확대 △건강검진과 추적관찰 고지 미비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방지 △군장별 실손의료보험 제도 보완 등이다. 우선 펫보험의 보험계약을 펫보험개정 개정해 상품 활성화에 나선다. 현재는 동물병원과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펫보험 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돼 소비자 상품 선택권이 낮다. 금감원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상품에 기간 1년 이상의 장기동물보험을 포함해 펫보험개정 펫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는 추가검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계약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펫보험개정 금감원은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추가검사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화했다.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와 재개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군장병은 시간·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복무 중에도 펫보험개정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군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오는 7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펫보험개정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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