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꼭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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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후불제상조 부모님의 부고
슬픔이 앞서지만 해야 할 일이 꽤 많습니다.
장례 치르기
1. 장례식장 알아보기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장례식장을 안내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불제 상조회사도 많고, 서비스 조건이 여러 가지로 나뉘니 잘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2. 부고장 보내기
또, 상조회사를 통해 주변 후불제상조 사람에게 부고장을 발송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며, 웬만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추려서 지인들에게 발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고장을 만들어 발송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도 있으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 영정 사진 준비하기
이 또한 상조회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진관에서도 핸드폰 후불제상조 속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바꿔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망신고하기
1.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발급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꽤 여기저기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여러 장을 발급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2. 사망신고하기
부모님 사망신고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고 사망신고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불제상조 지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늦어질 시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되고 상속, 재산 관련해서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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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액 및 채권채무 확인
1. 상속액 확인
정부 24에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한 후불제상조 부모님의 상속액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2주, 금융 재산의 경우 4주 후면 확인 가능하며, 체납이나 세금 문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2~4주가 걸립니다.
사망자의 재산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 예금을 함부로 인출할 시 단순상속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후불제상조 사망자의 채무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 핸드폰 해지는 여유를 두고 하기
상속액 및 채권채무를 확인하면서 부모님이 거래하신 은행의 10년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돈을 빌려주거나 반대로 돈을 빌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이 단계에서 핸드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계내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불제상조 핸드폰 해지는 약 6~1년간은 유지하신 후 해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1. 상속 재산과 관련 서류 지참 후 세무사 조언받기
상속액,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어떤 방법으로 고르는 것이 좋을지 세무사의 조언을 듣습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액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나 가족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후불제상조 받아야 합니다.
2. 상속세 납부
부모님 사망 6개월 이내 국세청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자진신고 혜택으로 주어지는 10% 추가 공제가 있으니 꼭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납부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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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잘 추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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