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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전문 국제비자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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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Pabl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6-2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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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국제결혼 ATM인 걸까?이 사람은 정말 날 사랑하는 걸까?국제결혼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당신, 그런데 때로는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 '나를 돈줄로 아는 건가?'이런 이유가 있죠. 외국인 배우자가 자꾸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베트남국제결혼을 할 때 한국인의 재력을 보고 결혼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돈만 뜯기는 결혼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만약 내가 배우자가 친 덪에 당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국제이혼,왜 사무장과 국제결혼 상담하세요?법무법인SH에서는 남성태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 진행합니다!​남성태변호사​내 재산 노린 외국인 배우자,이혼만이 답일까?베트남 배우자가 안타깝게도 내 재산만 노리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죠. 베트남에서의 자신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심징어는 초혼이 아닌데 초혼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속출합니다.​이렇게 속아서 한 결혼이라면 혼인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이라면 혼인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혹은 상대방의 전과나 질병여부처럼 결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미처 모르고 결혼했던 경우에도 혼인취소의 사유가 국제결혼 될 수 있습니다.​​​​​혼인취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혼인취소소송, 그렇다면 이혼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이혼이 인정되면 법률혼이 청산되지만 '이혼남'이라는 꼬리표가 남게 됩니다. 내가 유책배우자가 아닌데도 억울한 면이 있죠.​하지만 혼인취소는 다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인 경우✔️중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위와같은 이유가 있고, 입증도 가능하다면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 혼인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과 달리 결혼을 청산한 이유가 취소로 남기 때문에 재혼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단,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의 경우 3개월 안에 소송 제기가 국제결혼 필요합니다. 만약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고 6개월 안에 혼인취소소송이 가능한데요. 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문제가 있는 결혼임을 인지했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가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효력을 혼동해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존의 결혼기록 자체는 남게 됩니다. 다만, 그 해소 이유가 '취소'로 기록되는 것이죠.​하지만 혼인무효는 다릅니다. 소급효가 인정되기 떄문에 기존의 결혼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고 미혼일 때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혼인무효가 가능한 사유는 민법 815조에 제한되어 있는데요.​국제결혼에서는 주로 배우자의 동의 없는 국제결혼 결혼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동의해서 성립한 결혼이긴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결혼을 수단으로 삼았다면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로 볼 수 없기에 혼인무효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다만 그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지속적인 돈 요구,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와 혼인취소, 혼인무효로 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국제결혼이혼을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그렇다면 나에게 돈만 요구하는 배우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즉, 심각성에 국제결혼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급 받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그런데 친정에 보낼 돈을 달라고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거나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드러난다면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고, 남편으로서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면 민법 840조 6호에 따라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아내가 집 나가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구요?국제결혼사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화 중 하나가 배우자가 결혼 중 갑자기 연락을 끊고 도망쳐서 잠수를 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하거나 '졸혼했다고 국제결혼 치자'라는 식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하지만 배우자의 소재불명 상태라고 해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재불명이라면 이혼이 더 쉬워집니다. 상대방이 법원이 나타나지 않고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최소한 소재지를 찾기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봐야 하고, 가출신고 기록이나 연락을 시도한 기록, 출입국사실조회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를 모두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죠.,​​​​​재산분할에서도 국제결혼 손해 보면 안 되죠!내 재산 보고 결혼한 배우자한테 재산분할에서까지 손해를 볼 수는 없죠. 외국인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도 변호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재산분할 소송의 기준은 기여도가 됩니다. 즉, 공동재산을 누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살면서 소비습관과 재테크는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에 따라 기여도가 평가되는 것이죠.​결혼기간이 짧고 배우자가 결혼 중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전혀 도움 준 것이 없다면 기여도를 인정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특유재산 분배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분이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국제결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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