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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천노래방 청소년보호법위반 무혐의 가능성요즘엔 무인 노래방, 무인 노래연습장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건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안을 살펴보면 무인 노래방의 청소년 출입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인 노래방 특성상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무인 코인노래방의 경우 손님들이 무인으로 입장하여 키오스크로 결제한 후 노래를 부르는 형식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22시 이후에 몰래 입장하여 노래를 부른다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고의가 아닌데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인 노래방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부천노래방 방법이 있는데, 가게를 처음 인수받았거나 경험이 없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력을 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을 위반할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법을 위반한 게 되어 억울하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대처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노래연습장 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부천노래방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등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사업 경험이 없는 의뢰인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 노래방을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의뢰인이 청소 중인 사이에 청소년들이 22시 5분경에 들어왔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신고로 인해 경찰이 방문해 의뢰인은 22시 이후에 청소년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사 단계 초기부터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선임하여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해당 업소 내의 cctv, 안내문 등 당시에 있었던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관련 증거 확보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증거를 확보해야 처분을 피할 수 부천노래방 있는지는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 건의 방어를 위해 증거를 확보한 후, 수사기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원만히 잘 마치고(변호사의 동행은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 주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cctv에 있는 의뢰인의 동선을 시간 별로 나눠 어떻게 이동했는지, 청소년들의 출입을 왜 몰랐는지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진행했죠. 또한, 유사 사건들의 판례를 찾아 주장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과 관련하여 두 개의 판결문을 제출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자에 대한 연령확인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가 출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어야 할 부천노래방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즉 김씨는 이 법정에서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일행들이 신분증 검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주점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김씨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도 뒤에 들어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김씨가 방에서 나와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사건 정황 상 피고인이 김씨가 나중에 들어온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여 청소년인 김씨를 주점에 출입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본건과 같은 사건으로 부천노래방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러한 처분을 피하려면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는 공장형 자문이 아닌 곳, 형사전문등록증이 있는 곳, 관련 유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곳, 사건 처리를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진행해 주는 곳인지 등 꼼꼼히 비교해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인 업장의 경우 22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해당 설비를 설치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더욱더 부각해 변론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두가지의 명 모두 무죄를 주장한 것이죠.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부천노래방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검찰 수사, 기소, 재판의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단계 속에 변호인의 조력은 빠를수록 좋으며, 본건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면밀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홀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 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에 따라 전문가와 충분한 의논을 통해 제출해야 하죠.형사사건의 경우 처벌이 수반되고, 다른 사건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의를 통해 정확한 양상부터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본건은 최초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었다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만 검찰로 혐의 인정으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청소년들이 입장한 시각에 음향기기를 점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천노래방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에 들어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청소년들이 피의자 몰래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다른 빈 방을 청소하고 음료 재고 파악하는 등의 일로 내부를 왔다 갔다 하긴 하였으나,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 부인한다. 피의자의 진술, 청소년들의 진술, cctv 녹화 영상 자료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볼 때 피의자가 청소년들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고의적으로 입장시켰다거나 청소년들이 피의자 몰래 들어와 노래방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21번길 31 부천노래방 대명앤스빌2차 2층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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